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3)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해당됩니다.
4) 아래의 도표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5) 인정신청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관할 지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방문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합니다.
7) 등급판정
(1)공단은 방문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3)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판정결과
장기요양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2)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3)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4)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5)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에 치매가 있는 경우
(6)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인 경우에 치매가 있는 경우
9) 판정결과통보
(1)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갱신결과, 심신상태 등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최대 4년 6개월까지 산정됩니다.
(3)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 1등급의 경우 : 4년
#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10)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1)재가급여
가정에서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로서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집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택에서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통해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시설급여
시설 요양 서비스로서 요양시설, 요양병원, 재가복지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환자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3)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11) 본인부담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12)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노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학대 (2) | 2024.12.30 |
---|---|
노인성 질환의 특성 (2) | 2024.12.24 |
한국의 노인복지사업 유형 (4) | 2024.12.17 |
노인복지사업의 개요 (4) | 2024.12.17 |
노인건강 (3) |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