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합니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 39조 9항에서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
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노인 자신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이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남성 노인에 비해 높고, 노인의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학대 발셍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존성 증가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부담을 지게됨으로 인해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스스로가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가족상황적 요인
가족과의 동거 여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동거하지 않을 경우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양자 특성에 따른 학대로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여성 부양자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와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의 물질중독 그리고 정서장애,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대가 나타납니다. 부양자의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는 노인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자녀와의 좋지못한 과거의 관계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회관계망 요인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에도 노인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웃,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지지망이 없을 경우에는 학대를 일으키는원인이 됩니다.
5)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서비스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차별주의, 가족주의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공경의식이 낮아지고, 노인차별주의가 확산되어 노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양자가 노인에게 학대행위를 하여도 강한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합니다.
3. 노인학대 현황
학대 피해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더 많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가장 많고, 80대가 그 다음입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고, 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방임 순이었습니다.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1년의 경우 전년대비 8.2%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동거가족 간의 갈등,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 제한, 돌봄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배우자, 딸 순으로 보고되었고, 생활시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4.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노인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 학대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포함합니다.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뿐 아니라 노인이 행한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7)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노인학대 방지와 예방
「노인복지법」제39조의 6에서는 노인학대의 방지 및 예방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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