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국민건강보럼공단 #요양서비스 #정기요양급여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등급판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1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3)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 2024.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