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복지용구
1. 노인과 장애
인간은 자신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오랜 시간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여 다시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재활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중재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 수준에 맞는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과 가정환경을 수정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손상된 부위를 반복 훈련하여 신경을 재생시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점차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복지용구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 서비스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적응적 훈련기법이 될 것입니다. 장애는 제공되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동등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지니고 있더라도 사회적이나 물리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이나 서비스에 따라 장애의 정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입니다. 수준 평가에 의한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복지용구는 재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 복지용구
국제기능장애진단분류(ICF)에서 건강은 신체적 요소(신체의 구조와 기능)이고 건강 관련 상태는 활동과 참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은 각 사람에 의한 과제나 행동의 실행으로 정의하며, 참여는 실제 생활상황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ICF는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환경적 요인은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은 건물이나 자연 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와 육체적, 정신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구, 관련 법률로 제정된 서비스, 정책 등이 해당됩니다.
복지용구는 건강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복지용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수급자의 일상생활 생활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인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면 복지 용구를 제공하여 환경적 요소를 보강하게 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개별 건강과 건강상태 요인을 평가하고 맞춤형으로 적절한 복지용구가 제공되어야 되며, 이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반복 사용하여 습관화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1)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3) 급여비용 부담률
(1) 15% : 일반 대상자
(2) 6% 또는 9% : 감경 대상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50%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3) 0% : 기초수급생활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자]
4)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1)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2)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 복지용구 종류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며, 대여방식은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입품목은 10개 품목이고 대여품목은 6개 품목이며, 구입 또는 대여품목이 2개 품목이 있습니다.
(1) 구입품목(10)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6)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2) :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6) 급여기준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및 대여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2) 연간한도액 적용기간 (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와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
(3)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4)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 혹은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합니다.
(7)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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